법원 당직실 유리창 깨고 경찰에 소화기 분사
경찰 "언론사 기자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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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을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