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 당시 체포명단 없었다"
홍장원 "14~16명 체포명단 전달 받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도, 국회의 계엄 해결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가리는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을 부인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전화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체포 명단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특히 그는 계엄 당시 '체포명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에게 명단을 받았나.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이후 부하에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다"면서도 "다만 상황이 복잡했던 터라 단답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넣어. 이번 기회에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 14~16명을 전달받았다. 왜 체포·감금하려 했는지 이해 불가"라며 상반된 증언을 했다.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도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장교들 진술에 이런저런 말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의 취지는 수도방위사령부 군 10여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을 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 특전사 요원들도 본관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걸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순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