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기한 설 연휴 및 다수 피의자 호송 안전 문제
|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58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만기 기한(오는 29일 내지 30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과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부터 24일 양일에 걸쳐 송치하기로 서울서부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며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이후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8부터 19일까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채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가담 및 교사·방조 행위자들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