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무분별하고도 일률적인 구속 수사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이를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