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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총 56명(각각 29명, 27명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9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검거된 90명 중 전체 51%(46명)가 20·30대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