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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저지’ 혐의 尹 대통령 입건…서부지법 난입 66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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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1. 20. 15:44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정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과격 행동을 벌인 90명을 체포하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외환죄로 추가 고발 접수된 게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 윤 대통령이 경호처 등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9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내 침입한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 검거된 90명 중 전체 51%(46명)가 20·30대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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