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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었다. 변호인 접견을 강제로 중지하고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한 것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경우 이는 직권남용권에 해당해 무겁게 처벌된 판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접견제한과 서신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접견제한한 것은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처럼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막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