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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부지법 난입 ‘녹색 점퍼남’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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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04. 21:43

법원 "도망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방송사 기자 폭행 등 혐의 30대도 구속
법원 밖 시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내 보안 장치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 2-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지목됐다.

범행 뒤 일각에선 A씨가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기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파악됐다.

아울러 법원은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로 30대 남성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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