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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5일부터 재판 방청 재개…보름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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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2. 04. 21:28

서울서부지법 신분 확인 뒤 출입 가능<YONHAP NO-5705>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입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오는 5일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위한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서부지법은 청사 방호 및 안전 관리를 이유로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에 한해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취재진의 출입도 통제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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