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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尹 반대 집회’ 40명 체포…경찰관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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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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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한 40명이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명,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22명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1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서울 내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불법영장 무효" 등을 외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에도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도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공수처 챠량 2대를 포위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 차량 앞 유리에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위조공문 불법침몰' 등이 적힌 피켓을 덮거나 타이어 공기를 빼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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