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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정호성 재판…‘최순실에 비밀누설’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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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7. 01. 18. 09:17

최순실·안종범 함께 기소됐지만 혐의 달라 변론 분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서를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이 법정에 서는 것은 5일 첫 공판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앞선 1회 공판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가 2회 준비절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 부인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문건 유출 혐의도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전제로 질문했고, 이에 '거기서 문서가 나왔다면 내가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는 취지다.

다만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동의할지는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 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3명에게 적용된 별개의 혐의를 따로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앞선 2·3회 공판은 정 전 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탈' 혐의에 관한 서류증거(서증)조사가 이뤄졌다. 반면 4회 공판인 이날은 정 전 비서관만 나온 상태에서 재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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