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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처장, 인도 한국기업 법적 문제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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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기자

승인 : 2015. 09. 13. 16:39

기업 법인장 면담 후 법제위원장, 법무차관 만나 공동협력 방안 추진키로
제정부
제정부 법제처 처장이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인도 하원 법제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딜립 쿠마르 간디(Dilip Kumar Gandhi)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인도 간 협력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법제처 제공
제정부 법제처 처장은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를 방문, 인도 내 한국기업들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 처장은 9일 방문 첫 일정으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법인장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법·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제 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기업여건을 개선하고 한·인도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 처장은 다음날 딜립 쿠마르 간디(Dilip Kumar Gandhi) 인도 하원 법제위원회 위원장과 말호트라(P.K. Malhotra) 법무부 차관을 만나 이 같은 한국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제 처장은 간디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1월 인도 방문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난 5월 방한 등으로 강화된 양국 간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디 위원장은 “모디 총리 취임 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어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는 인도의 법제개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말호트라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개선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제 처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들의 활동과 관련된 제·개정 법령의 매뉴얼 제작 등 하위규정의 원활한 제공 및 법령의 일관된 해석을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말호트라 차관은 “양국 법제기관 간 협력을 통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제 처장은 올해 인도를 방문한 첫 장·차관이다.
하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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