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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일 ‘4·16 국가재난의 날’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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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4. 04. 30. 14:12

김을동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범국민적 안전 계몽운동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5월25일로 지정된 ‘방재의 날’ 대신 4월16일을 ‘국가 재난의 날’로 제정해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5월25일을 방재의 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자연재해 방재의식 고취 훈련 및 교육, 한 달에 한 번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런 예방 활동은 자연재난에만 맞춰져 사회재난의 예방 의지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재난이라도 항시 대처가능한 만반의 준비자세가 중요하다”며 “범국민적 안전 계몽운동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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