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해운업체 7곳은 2010년 8월 5일 시와 GK 해상도로 주식회사,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등 3곳을 상대로 4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이 구간 선박 여객항로가 폐쇄돼 영업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청해진해운은 이들 3곳을 상대로 40억6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 이 소송은 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 청해진해운이 2011년 10월 12일 시를 상대로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올해 2월 12일 기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거가대교 중단된 사업부문과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등 3개기관을 피고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허위사실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 때문에 지난해 2억4297만7000원을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1년 12월 말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11월 29일 항소심도 기각 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10일 상고도 기각돼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현재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세광공인회계사. 특히 청해진해운은 최초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계사에서만 감사를 받았다.
현재 청해진해운과 세광공인회계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리절차를 시작했다”며 “허위공시 부분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분을 조사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