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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회장 일가 회사 관계자 등 30명 추가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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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4. 22. 15:27

[특별 취재반]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2차장검사는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원진과 선주의 회사 운영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팀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국외 유출을 포함한 탈세, 재산 은닉, 관계 기관 로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차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72)에 대해 출금 조치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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