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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선박사고 82%가 선원 과실, 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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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4. 22. 07:49

경계소홀, 법규 위반, 근무태만 등...면허 취소는 전무
매년 운행중인 선박 100대 중 1대꼴로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며, 이중 82%가 선원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해양사고 처벌에서 면허취소는 전혀 없었다.

22일 통계청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선박 수는 8만360척,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수는 818척으로 해양사고발생률은 1.0%에 달했다.

해양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2년 1.1%, 2011년 1.4%, 2010년 1.1%, 2009년 1.1%로 5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복수집계)을 보면 선원의 운항과실이 가장 많다.

총 1404건 중 82.1%(1153건)의 사고가 경계소홀(652건), 항행법규 위반(161건), 당직근무 태만(19건) 등 운항과실 때문에 일어났다.

기관설비 취급 불량(78건), 화기 취급 불량·전선 노후·합선(34건) 등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42건으로 전체 사고의 10.1%에 불과하다.

여객·화물의 적재불량(15건), 기상 등 불가항력(28건)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7.8%(109건)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이렇게 해양사고 발생률이 1%를 상회하고 운항과실에 따른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해양사고로 업무정지와 견책 등 징계를 받은 항해사·기관사·도선사·선박조종사 숫자는 매년 줄어들었다.

2009년 207명, 2010년 238명으로 200명을 웃돌던 징계자 수는 2011년 190명, 2012년 181명, 2013년 154명으로 감소했다.

사고건수 대비 징계자 수 비율도 2009년 28.6%에서 2013년 24.1%로 하락하는 추세다.

징계 수준도 ‘솜방망이’다.

지난 5년간 결정된 징계는 모두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정지와 견책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허취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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