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해양사고 처벌에서 면허취소는 전혀 없었다.
22일 통계청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선박 수는 8만360척,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수는 818척으로 해양사고발생률은 1.0%에 달했다.
해양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2년 1.1%, 2011년 1.4%, 2010년 1.1%, 2009년 1.1%로 5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복수집계)을 보면 선원의 운항과실이 가장 많다.
총 1404건 중 82.1%(1153건)의 사고가 경계소홀(652건), 항행법규 위반(161건), 당직근무 태만(19건) 등 운항과실 때문에 일어났다.
기관설비 취급 불량(78건), 화기 취급 불량·전선 노후·합선(34건) 등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42건으로 전체 사고의 10.1%에 불과하다.
여객·화물의 적재불량(15건), 기상 등 불가항력(28건)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7.8%(109건)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이렇게 해양사고 발생률이 1%를 상회하고 운항과실에 따른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해양사고로 업무정지와 견책 등 징계를 받은 항해사·기관사·도선사·선박조종사 숫자는 매년 줄어들었다.
2009년 207명, 2010년 238명으로 200명을 웃돌던 징계자 수는 2011년 190명, 2012년 181명, 2013년 154명으로 감소했다.
사고건수 대비 징계자 수 비율도 2009년 28.6%에서 2013년 24.1%로 하락하는 추세다.
징계 수준도 ‘솜방망이’다.
지난 5년간 결정된 징계는 모두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정지와 견책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허취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