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조(면허기준)에 의하면 해수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등의 기준에 따라 선박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양경찰청에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열흘마다 선박에서 소화 훈련, 인명 구조, 퇴선, 방수 등의 해상 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청해진해운은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좌초·추진기관 고장·악천후 대비 등 선체 손상 대비훈련과 해상추락 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안전관리 업무는 뒷전인 채 여객선 청결도, 편의성 등에 대해서만 채점·포상한 것도 문제다. 그 결과 공교롭게도 청해진해운은 4차례 우수 선사로 선정됐다.
이에 비해 항공사는 해운사와 달리 입사 초기부터 강도높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순자 동신대 교수(스튜어디스학)는 21일 “대한항공의 경우 신입 승무원을 대상으로 각 기종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또 “운항 후 브리핑을 통한 상시 교육을 실시해 안전 의식이 완전히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와 같은 주무 부처로 보고서를 올려 항상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졸속으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이번 세월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들은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며 “안전에 대한 끊없는 의식을 주지시키는 데 적극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