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사칭 투자 권유애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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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29일 (가칭)용인발전 범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5일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로 경찰에 고소한 사례도 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용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포곡 항공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