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유도 문자 무조건 의심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다음,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또 금감원은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 또한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