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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6000원 시대’ 정부, 규제개선해 가격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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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02. 16:45

소주 연합사진
사진=연합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도 비교적 싸게 판매하는데 이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할인 행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소매업체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컨데 '맥주 4캔 1만원'과 같은 식의 묶음 할인이나 안주를 주문하면 소주 3병을 1만원에 파는 이벤트 등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외식 맥주 가격도 10.5%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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