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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앱 방문과 사용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메타가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이고,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두해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보기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는 보호법제39조의3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보다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가 적법한 근거가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총3억9000만 유로(약 5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