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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명처리 중단 소송’ 가입자 승소…法 “정보 주체에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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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1. 19. 17:30

통신사,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추가 활용 시 '가명 처리'
시민단체, SKT에 중단 요구…거절되자 2021년 소송 제기
"정보주체 유일 행사 가능 결정권은 정지 요구"…원고 승소
SKT 사옥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제공=SKT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것을 우려한 일부 가입자들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날 SKT 가입자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본안 소송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했는데, A씨 등 5명이 자발적으로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정보 주체가 가명정보에 관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은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S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가명처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2020년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 SKT에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보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다.

이후 SKT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 열람·처리정지권 등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시민단체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패소한 SKT측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추세를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SKT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항소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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