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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도민들을 위해 전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사항으로, 26일 중앙부처 승인으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어 따라 전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컸던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총 6개 지역과 임실과 고창 일부 5개 면 지역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 발급받아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