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판상의 편의만 고려" 지적
尹측 "정계선-김이수 사제지간 확인"
헌재 재판 불공정성 논란에 불 지펴
변론 막바지… 3월 초중순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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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상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어 지금까지 채택된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요 입장을 듣는 등 막바지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
헌재가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사유는 크게 4가지다.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은 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겹치지 않고 헌재의 주 4회 재판일정,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일 변경, 같은 날 이미 3명의 증인을 채택한 점이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일 변경은 하지 않고 1시간만 미뤄 사실상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13명의 변호사가 형사재판도 맡고 있어 동시 재판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신속한 재판만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자 구속취소 청구를 심문하는 중요한 절차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속취소 사유가 소멸됐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출석해 구속취소 정당성에 대해 적극 항변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보다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변론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의 기일변경 불허에 "(형사재판에)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탄핵재판에 물리적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재차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헌재가 급히 1시간을 미루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준길 변호사는 "헌재가 1시간을 미뤄주긴 했지만, 애초에 형사재판 시간을 미리 알고도 신속한 재판에 몰두해 같은 날을 잡은 것부터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재가 재판 편의성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일 변경은 재판부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확정한 만큼 다음 주 양측의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7일 부정선거와 관련한 다수의 증인신문을 신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따라 추가 변론이 1~2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3월 초나 중순이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으로 확인됐다"며 헌재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감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를 들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에서 기각한 바 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위한 것을 두고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 "이런 반지성적 만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