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측 고발 건, 대검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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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한 대표를 고발한 건을 최근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법 댓글팀을 운영하며 그의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당시 보낸 문자에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불거졌다.
민주당은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 대표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신분이나 사건 내용 및 규모를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토 중으로 배당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