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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으나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세월호 관련 발언)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윤리의 의결 직후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다.
동시에 차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며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리위 전에는 “윤리위의 어떤 결정에도 따르겠다. 이의신청을 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가 언급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OBS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상희 후보는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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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그 소스는 소문이 아닌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의 내용”이라며 “저는 토론에서 그 인용 여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에 의해 제명이 확정된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윤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2심인 윤리위 재심을 건너뛰고 당헌·당규를 위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명을 통지했다. 후보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라며 “(윤리위에서) 최고위 결정이 명명백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