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담에 더해 판문점 오가는 회담으로 남북 관계 빠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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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남북 간에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돼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춰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 트랙’ 회담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 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또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성국 정상과 만나는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안 돼 대한민국은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군 통수권 이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만일 군 통수권을 위임받게 되면 순서상 김 부총리 차례라는 것을 설명한 것일 뿐, 실제로 군 통수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 궐위·사고 때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행해야하지만 2차 회담 당시 이 총리도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를 방문해 국내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김 부총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