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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두번째 심리 연 전합…‘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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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4. 24. 18:00

선거법 위반 주요 쟁점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주도
6·3 조기대선 전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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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이 첫 합의기일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연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 두 번째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대법관들은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대법관들은 또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며,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도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이번 사건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한 것도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전합이 한 주 사이에 두 번 합의기일을 연 것은 내가 재직 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이례적 빠른 속도"라면서 "조 대법원장이 무언가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하다. 결심의 내용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이 3개월 이내 결론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곧바로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데다, 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선거법 신속 재판을 주문했던 만큼 3개월 내 선고를 지키리라 본다. 대선 전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다만 대법관들 사이 이견이 나오면 결과는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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