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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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지난해 9월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