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에서 WTO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한 김 본부장은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볼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작스런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가스 등 타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경영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22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미국은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했다.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