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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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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2. 09. 19:16

<탄핵가결> 헌재 들어서는 권성동 위원장<YONHAP NO-3336>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한다는 진리가 구현된 표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이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되 여론이나 민심, 국회 표결 절차에서 나타난 압도적 가결률을 감안해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연루, 경제 실정 등 3개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라며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신문 필요성에 대해 “진행경과 보고 대리인단과 상의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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