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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황교안 총리 대행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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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6. 12. 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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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후 두 번째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나 유고상황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5번째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의결서와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신분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 국정 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제체로 바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월급은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된다.
권한대행체제를 맡게 되는 황 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등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심리는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돼있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와 특검 상황,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결정이 났었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한다. 반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헌재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르면 내년 3~4월께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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