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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 성형시술 근거없는 유언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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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6. 11. 11. 11:28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 언론브리핑 "일부 언론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성형시술 받았다는 의혹 지속적 제기"..."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 강력 반박..."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확인한 결과"
정연국 대변인, 세월호 관련 브리핑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춘추관에서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특히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도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11분까지의 구체적인 보고 시간을 밝히면서 “이 사실은 지난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에 수차례 보고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당일 12시50분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10분 동안 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혹 받고 있는 해당 성형외과 김모 원장은 언론을 통해 당일 인천 모 골프장에서 골프쳤다며 하이패스와 골프장 결제 영수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이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바로 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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