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단체에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 내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용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TF팀(방역반, 점검반, 현장반, 홍보반)을 운영하면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가상방역훈련(CPX)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전남 지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개선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소독·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농가별 백신 접종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 등 직접적인 제재뿐 아니라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리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 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 여행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시에는 ☎1588-4060/906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