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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관료 절반이 취업심사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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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연 기자

승인 : 2014. 06. 22. 11:13

관피아 방지법 '비웃는' 재취업 퇴직공무원
퇴직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윤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재취업자 절반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기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1472명)의 46.4%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유리법을 개정했지만, 2011년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34건에 그쳤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부과금액은 34건 중 30건이 300만원 이하였고, 최고액 50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1건뿐이었다.

한편, 올들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이 제한된 비율은 14.1%로 지난 2011∼2013년의 제한 비율 6.7%의 배가 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관료의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를 통한 민관유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취업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 의원실 측은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무시하고 입사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임의취업으로 적발돼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취업심사가 원칙에 따라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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