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가 2009년 이래 6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기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1472명)의 46.4%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유리법을 개정했지만, 2011년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34건에 그쳤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부과금액은 34건 중 30건이 300만원 이하였고, 최고액 500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1건뿐이었다.
한편, 올들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이 제한된 비율은 14.1%로 지난 2011∼2013년의 제한 비율 6.7%의 배가 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관료의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를 통한 민관유착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취업심사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 의원실 측은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무시하고 입사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임의취업으로 적발돼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취업심사가 원칙에 따라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