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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특위’, ‘일하는 국회’ 도화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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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

승인 : 2014. 06. 09. 16:44

'김영란법', 큰 틀에서는 합의…공직자 범위 합의가 관건
새정치민주연합,"'정부조직법 개편', '조령모개식' 대응 비판"
7·30 재보궐선거 앞두고 정치게임 가능성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발표한 ‘일하는 국회’구상에서 거론된 ‘관피아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까지 의원들의 위원 참여신청을 받아 특위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 ‘정부조직개편특위’를 만들고 ‘국정조사특위’에서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가운데 당내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관피아방지특위’를 신설할 것을 발표했다.

‘관피아방지특위(강기정 위원장·진선미 간사)’의 핵심은 이미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김영란법’ 통과다.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협의만 남은 상황이다.

9일 열린 첫 ‘정례원내대표회담’에서도 ‘관피아’척결을 위한 여·야대표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반면 정부조직개편이나 국정조사에서의 증인출석과 같은 현안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국가안전처 신설’·‘해양경찰청 해체’·‘행정안전부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뀌는 졸속 개편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인출석문제도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에서 청와대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백중세를 이룬 가운데 7·30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정국의 주도권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김영란법’의 경우 워낙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7·30 재보선을 앞두고 이후 ‘보여주기식’ 정치게임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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