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인물인 이 선장에 대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도주선박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해상 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 심리를 억제하고 충돌 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선장 등 승무원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히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법규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