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구조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지만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가 포함돼있어 소액결제 피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주소록 등 정보탈취 후 금융사기(피싱·대출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해서는 안되며 특히 ‘현장 구조영상’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메시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폰(안드로이드)에서 ‘환경설정→보안→알 수 없는 출처→체크해제’를 설정해 악성코드 감염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이같은 주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