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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야당주도 가결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해 TV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방통위는 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대통령실·방통위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며 TV 수상기 미보유 등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들이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일률적으로 내왔던 만큼 분리고지와 징수를 통해 수신료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등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여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사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김 의원은 "땡윤, 땡건희 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액수 및 납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입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다만 통합징수로 바뀌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