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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개인정보 무단 조회…반복되는 경찰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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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6. 20. 18:14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유출, 명백한 '불법'
"경찰관들, 문제 의식·무거운 책임감 갖고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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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서울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갔다. 당시 집 주변에서 A씨를 확인하고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직위해제시켰다.

경찰이 지명수배 기록이나 인적사항 등을 무단으로 조회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권한을 가진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이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찰은 수사 부서뿐 아니라 112 신고, 고소 등을 처리하는 부서라면 누구든 개인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범죄 경력, 지명 수배, 수배 차량, 장물 등 7가지 사유로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사건의 대체적인 범죄 사실, 출입국 기록, 전과 사실 등 좀 더 민감한 정보는 소속 팀장 등의 허가를 얻어야 열어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호기심,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한 무단 조회 범죄가 경찰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관 역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또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경찰관은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올 4월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산하 봉명지구대에서는 전직 경찰이었던 피의자가 수배자를 쫓는 형사라고 사칭하며 사건 조회를 부탁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일이 있었다. 그는 생활비를 벌고자 SNS를 통해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가 빼낸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었다.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 중이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비위 예방추진단을 구성하고 지휘부가 일선 경찰서를 돌며 현장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조회는 보통 범죄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대게 로그기록이 남아 있어 누가 정보를 확인했는지 알 수 있다"며 "매년 감사도 이뤄지고 있어 대다수 경찰관들이 문제의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보면 현재 경찰 전산망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 일탈에 따른 징계 강화뿐 아니라 내부적인 관리는 물론, 외부에서의 감찰 역시 보다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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