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이름, 학교, 휴대전화 번호 유출
사과문 보냈지만, 교원단체 반발 "장관 사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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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교사노조연맹 등 6개 교원단체와 조국혁신당 교육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 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라는 공문과 연수 대상자 명단이 담긴 엑셀파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엑셀파일을 송부했으나 대구, 대전, 강원, 전남 등 4곳의 시도교육청에 암호가 없는 파일이 전달되면서 1만여 명의 교사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됐다.
일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까지 전달해,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 교사들까지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1만여 명의 교사들의 이름과 소속학교, 휴대폰 번호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에 교사들이 항의했고, 교육부는 21일 신고를 받은 뒤에야 이를 파악하고 공문 발송 중지 등 대처에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 선도교사 연수 현장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대응이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사과문에는 교육부 장관의 이름은 없고 피해 접수 연락처만 있다"며 "교사 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너무 쉽게 보는 안이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정보 유출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도 "교원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육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거듭 논란이 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연수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접수한 학교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저장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바,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