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사에 과징금 60여 억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06010002736

글자크기

닫기

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5. 06. 08:54

GettyImages-jv12310282
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사들에 과징금 60여 억원을 부과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 8000여 만원과 38억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며,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정금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