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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정족수’ 공방…“대통령 기준” vs “탄핵대상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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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19. 19:54

국힘 측 "인용시 최상목 대행도 쉽게 탄핵 가능"
국회의장 측 "신분 자체가 대통령 된 것 아냐"
법정 향하는 김기현·주진우 의원<YONHAP NO-4067>
김기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당시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200석 이상을, 국회의장 측은 국무총리 기준인 150석 이상이 의결 정족수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19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적용돼야 했다"며 정족수를 150명으로 보고 가결을 선포한 우 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인 측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2석 찬성으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해석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보다 가중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원수이자 국군 통수자로서 손쉽게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한 대우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직무의 중요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헌법적 장치"라며 "한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과반수 이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다면, 지금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쉽게 탄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상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인 우 의장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선포되는 모든 과정에서 피청구인들이 심의·가결·표결 절차의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방해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탄핵 심판의 대상은 국무총리다. 대통령이 아니다. 우연한 기회로 단지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가중 정족수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갑자기 대통령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 "표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란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기현 의원은 "결과에 따른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 가결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게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부결이 정해지는 사항인데, 왜 이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노 변호사는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회와 공법학회 등의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며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 기일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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