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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죄 빠진 尹 대통령, 당연히 구속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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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19. 18:0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2024년 1월 25일 만료됐는데도 검찰이 26일 구속기소해 불법 구금 상태가 됐다"며 구속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구속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핵심 구속 사유인 내란죄가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빠진 것을 중요 구속 취소 사유로 든다. 내란 수괴로 구속됐는데 내란죄가 없어졌으니 대통령을 구속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내란죄를 뺐다.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몫인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점,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허위 문서가 등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헌재 재판에서 바뀐 증언도 구속 취소 필요성을 키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메모도 4종류나 되고 쓴 사람 필체도 달라 의심받는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증언도 했다. 국회 단전 지시도 윤 대통령이 아닌 곽 전 사령관이 했다는 것이다. 내란은 국가 전복, 정권 탈취가 목적인데 대통령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피의자 구속에서 중요한 잣대가 도주 우려인데 대통령은 도주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용산 말고는 갈 곳도 없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계엄으로 사람이 죽은 일도 없고 국회가 마비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구속은 취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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