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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위법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 변론기일 조정 등 절차와 재판진행을 놓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들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거대한 불복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측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일부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서가 뒤집힌 사례도 많은 만큼 현재로선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 (증거채택)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묵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발언기회를 얻어 직접 이의제기까지 했는데 "늦었다"는 문 대행의 억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판이 겹치므로 20일로 정한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도 헌재가 묵살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4대4'로 엇갈렸는데 문 대행이 직권으로 연기불가로 결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제멋대로 탄핵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명백한 각하사유인데도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위법이다. 헌재가 이런 논란이 거센데도 탄핵선고를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