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등 종소세 신고 편리하게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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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640만명으로 늘린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올해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8230억원을 돌려받는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내달 1~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올해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신고 유형,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31일로 직권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부터 납부할 세액이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해진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하는 한편, 모바일 신고 안내를 확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쉽게 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