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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내고 ‘고평점’ 유지하기?…‘경찰 인사평가시스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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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4. 11. 16:11

경찰청, 육아휴직자 전년도 근평 적용…제도 활성 취지 도입
일부 경찰, 제도 악용해 '근평 챙기기'…"복직 후엔 승진 도전"
일선 "육아휴직제 취지맞게 손질해야"…경찰청 "고민해 만든 제도"
경찰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휴직자의 근무성적을 전년도 평가 결과로 대체·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매년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기준으로 계급별로 수(20%), 우(40%), 양(30%), 가(10%) 비율로 산정한다.

각 시·도청과 경찰서 직원들은 이러한 제도를 근거로 매년 11~12월 사이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받아 시험·심사승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를 전년도 평가 결과로 그대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놓고 현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복직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 소속 A 경찰서 한 인사담당 직원은 "부서를 옮겨 근평(근무평점)을 잘 받지 못하거나 내년에 근평을 잘 받지 못할 게 걱정되면 육아휴직을 내고 복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대부분 직원이 육아휴직의 목적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만 일부는 근평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평을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하기 여건이 좋은 곳에 가서 휴가 쓰면서 공부하는 사례도 있어, 본래 취지 맞게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라는 공익적 측면에 공감하지만, 복직 이후 직전에 받은 근평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북부청 B 경찰서 소속 한 경위는 "휴직 직전에 받은 근평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설령 낙방하더라도 심사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승진의 도구로 이뤄진다면 누가 봐도 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은 육아휴직자들이 오히려 불합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제도의 개선 여지에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1년 동안 근무한 사람과 불과 3~4개월 근무한 복직자 가운데 근평을 주라고 하면 1년 일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고민을 통해 현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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