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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측 ‘2차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홍장원 메모 허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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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7. 20:09

국회측 '내란죄' 철회로 범죄 혐의 상당성 부족
청와대·관저 압수수색 거부…승낙한 전례 없어
'홍 메모' 작성주체·경위 신빙 불가…내란몰이용
주요 관계자들 수사기관 진술…개입 정황도 無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16쪽 분량의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내란죄' 성립을 가장 큰 소추 사유로 주장해 온 만큼, 이를 사유에서 철회한 현재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고위 장성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은 검찰에 제출한 메모의 필체와 내용 등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1·2차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 부분 메모는 여인형의 진술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고, 더구나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음에도 홍장원이 상상력을 발휘해 마치 대통령이 정적을 검거해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려고 한 것처럼 허위의 시나리오까지 만든 것"이라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이어 "홍장원은 여인형으로부터 위치 확인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메모를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인 것처럼 둔갑시킨 행위는 극도로 교활하고 악의적"이라며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주체, 경위, 그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신빙할 수 없고 오로지 내란 몰이를 위해 홍장원이 각색하고 박선원이 상영한 한편의 가짜뉴스 다큐멘터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대통령이 오랜 시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갑작스레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휴대폰 교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계엄은 대부분 비화폰으로 이루어졌으며 비화폰이 아닌 연락에 대해선 대부분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들의 휴대전화가 압수 또는 임의제출돼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탈퇴하는 것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지극히 정상적이었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관저 등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군사기밀시설로서 출입이 제한되는 곳인 바, 이곳 시설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각 시설의 책임자는 매뉴얼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것이지 이를 두고 비정상적으로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것처럼 평가할 것은 아니다"며 "과거 17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지만 단 한번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진 관계로 이미 확보된 물적, 인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장차 이들의 진술에 개입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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