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범죄에는 합동수사팀 구성 대응
몰수·추징, 조직자금원 연결 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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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외국인 조직범죄 등이다.
특히 경찰은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해 마약류·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 범죄와 이권 다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 파악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알려 범죄 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돼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 국제범죄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