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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20% 미만…작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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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3. 16:35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1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오는 22일 공개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인천·경기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30%에 육박하는 대폭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전국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5%, 서울 평균 19.89%를 기록했다.

당초 올해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급등한 20~30%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전국과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고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도 전년 대비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로드맵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2.7%로 지난해 70.2%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올해 1월까지 실거래가 조사·산정을 종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실거래가 하락분을 공시가에 적극 반영했다. 지난해 1~10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누적 상승률은 16.28%다. 그러나 11·12월 연속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하며 연간 상승률이 14.22%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인천·경기의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급등한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인천의 공시가 상승률은 13.60%를 기록했다. 경기는 23.94%다. 지난해 경기의 실거래가 지수는 전년 23.70%보다 크게 오른 29.83%다. 인천의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는 33.30%로 전년 13.83%의 2.4배에 육박했다.

당정은 올해 서울·전국 평균 공시가는 전년 대비 다소 떨어져도 여전히 큰 폭 상승세가 불가피한 만큼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만 지난해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고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유력하다.

다주택자·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보유세 동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도 전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수위 구성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시가 발표 예정일인 22일까지 인수위 측과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공시가는 예정대로 22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도록 하고 보유세 인하 방안을 별도로 추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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